경기도, '보호종료아동' 만 34세까지 '취업 취약계층' 인정해야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1-01-05 16:26:12

고용노동부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 건의

 경기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로지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현판 [경기도 제공]

도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도는 군 입대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와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특히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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