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란계 농가 AI 전파 원천 차단 나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1-04 15:47:35

171곳 대상 긴급방역 추진…주 2회 이상 간이검사

경기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4일부터 도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간이검사, 농장전용 환적장 운영, 시군별 알 반출일 지정 등 긴급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6일 여주 산란계 농장으로 시작된 도내 12건의 고병원성 AI 발생 가운데 9건이 외부인 출입이 잦은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긴급방역 조치 대상은 도내 1만 수 이상 산란계 농가 171곳이다.

 

먼저 농가별 주 2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가 시행된다.

 

농가별로 주 2회 이상 날짜를 정해 폐사축(죽은 닭)을 농장입구에 비치하면 검사자가 간이검사키트를 통해 감염여부를 판단한 뒤 양성반응을 보일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 신속한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계란운반 차량 등의 농가 내 출입 차단을 위한 '농장전용 환적장'도 운영한다.

 

장소가 협소하거나 길가에 위치하는 등 환적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정하는 거점환적장(관공서나 창고)를 활용해 환적하면 된다.

 

계란 등 알 반출 횟수는 주 2회로 한정한다.

 

예를 들어 시군별로 1주일 중 월요일과 목요일 등으로 2일을 지정, 알을 반출하는 형태다.

 

도는 이번 조치로 감염 농가의 조기 검출을 도모하고, 알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차단 및 운행 제한으로 전파위험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식 도 축산산림국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4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 등 철새분변에 의한 바이러스가 야외에 널리 퍼져있어 소독과 외부차량의 농장 내 진입금지 조치가 중요하다"면서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농가와 관련업계에도 철저한 방역조치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3424개 가금농가에 5778만 마리의 닭과 오리, 메추리 등이 사육중이며 이 중 3000마리 이하 소규모 농가는 2459호로 17만8843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이날까지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 162농가 51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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