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사 시험 논란…법원 "민사소송 대상인지 검토 필요"
김광호
khk@kpinews.kr | 2021-01-04 14:40:08
재판부 "행정소송 대상 아닌지 살펴봐야"…추가 자료 받기로
의사 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 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민사 소송 대상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4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추가 서류를 제출받기로 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민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오는 7~9일 필기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국시 응시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법익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설명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 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 재판의 확정판결 때까지 조 씨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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