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후 부동산 매각…경기도, 82개 법인 413억 추징
안경환
jing@kpinews.kr | 2021-01-03 08:35:25
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감면받은 뒤 이를 매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한 법인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도내 93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 과소신고·부정감면·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82개 법인을 적발해 413여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법인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지방세 과소신고 61건 △부정감면 9건 △무신고 10건 △중과세 누락 2건 등의 순이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해당 사업지구 내 도로·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국공유지가 관련법에 따라 무상 귀속됐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 122억 원이 추징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골프장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해 숙박시설로 분양하면서 일부 숙박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 임직원 별장으로 사용, 중과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24억 원이 추징됐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공장을 새로 짓고 지방세를 감면받아 놓고, 직접 사용기간 관계회사에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15억 원이 추징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고액 부동산 취득 조사대상 건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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