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징계 집행정지' 항고 안해…본안소송에 최선"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30 15:17:30
또 SNS에 글 올려…"공수처 야당 우려 막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는 대신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30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다.
추 장관은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의혹' 등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워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공수처 준비기획단은 지난 6월 공수처 내에서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해 내부에서도 상호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공수처는 '수사의 전범'이 되도록 운영될 것"이라고 썼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는 공수처에 대한 막연한 야당의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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