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 등 검찰 고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30 13:35:29
'남양주 특별조사'를 놓고 빚어진 경기도와 남양주시간 갈등이 검찰 고발전으로 심화하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양주시도 지난 28일 이재명 지사와 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4명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며 "상급기관인 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조 시장은 도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달 23일 감사장에 난입해 도 조사관에게 '여러분들은 현행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법적 조치 할 거에요, 물론 고소도 할 거에요'라며 협박했고, 같은 달 26일에는 내부 행정망에 도 감사에 대해 일절 응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을 게시하는 등 도의 정당한 감사 수행을 방해했다.
함께 고발된 남양주시 A공무원은 지난달 23일 남양주시장이 도 감사 거부를 선언한 이후 시장 지시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도 조사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감사를 거부했다.
도는 남양주시장의 허위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올해만 11차례 걸쳐 도 감사를 받았다며 과도한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 6회는 특정 현안과 관련된 수 십 곳의 시·군을 동시에 조사한 것으로 지극히 통상적인 공동감사라고 밝혔다.
일례로 지난 1월 실시한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감사는 남양주시를 비롯해 64개 기관이 받았고, 8월 시·군 공공보험가입 실태 특정감사는 모두 29개 지자체가 감사대상이었다.
이어 도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감사로 남양주시장의 주장이 논리모순의 왜곡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감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위법이라고 한 데 대해선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일축했다.
특히 남양주시 공무원 댓글 사찰 주장과 관련해선,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한 것인데 반해 남양주시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을 두고 경기도와 이견을 보인 데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는 남양주시 주장에 대해선 이견을 보인 지자체는 남양주 외에도 부천·수원이 있었지만 남양주시만 부패혐의와 신고, 제보가 많고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에서는 자치사무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소명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한 행정을 했을 경우 정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특별조사 기간 중 위법한 것으로 밝혀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문책할 예정이며 조사거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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