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30 10:50:24

사전 선거운동 혐의…'문재인 간첩·공산화 시도' 명예훼손도
검찰, 2년 6개월 구형…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증명 안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지난 9월 7일 오후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재판부는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집회에서 (정치인을) 지지하는 발언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회 및 기독자유당전당대회 특정 후보자 존재하지 아니했으므로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 발언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허위사실에 기초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지 않은 표현에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대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한 공산화 발언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 4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지난 9월 보석이 취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헌법을 지키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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