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체납하고 지역농협에 2억 예금…경기도, 73억 징수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30 06:44:06

광역자치단체 첫 지역금융권 채납자 재산 전수조사

경기도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등 지역금융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를 벌여 3212명으로부터 73억4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역금융권에 대한 체납자 재산 전수조사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현재 도내에는 새마을금고 104개, 단위농협 157개, 신협 84개, 산림조합 외 43개 등 모두 338개의 지역금융기관이 있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프로그램에 즉각적인 예금압류가 가능하나 지역금융기관 등 제2금융권은 이 같은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곳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의 지역금융기관 투자 출자금과 예·적금 내역을 조사, 이 가운데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 원을 올해 2월 압류한 뒤 10개월에 걸쳐 자진납부 유도 및 순차적 추심을 진행해 왔다.

 

연천에 사는 B 씨의 경우 재산세 등 130만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역단위농협에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광주에 거주하는 A 씨의 경우 2016년부터 재산세 등 90만 원의 세금을 체납, 계속된 납부 독려에도 생활이 어렵다며 버티던 중 이번 조사에서 새마을금고에 1억 원의 출자금을 투자한 것이 확인돼 전액을 납부했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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