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24명 새해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 제외"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29 16:10:33

생계형 사범 대거 포함…제주해군기지·사드 반대 시위자들도
면허취소·정지 면제…秋 "코로나로 야기된 어려움 극복하길"

새해를 맞이해 서민생계형 사범 등 3000명 넘는 국민이 특별사면된다.

▲ 법무부 청사 [뉴시스]

정부는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모두 3024명에 대해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2295명에 대해 선고된 형량의 효력을 없애고 복권 조치했다.

또 성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이 아닌 일반 형사범 수형자 625명과 경제 사범으로 분류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52명, 유아와 함께 수감된 수형자,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수형자 등 배려가 필요한 25명도 남은 형이 면제되거나 감경됐다.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으로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26명이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111만여 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지와 취소처분 집행을 면제하고, 행정제재를 받은 어업인 685명에게도 제재를 감면했다.

정부는 다만 정치인, 선거사범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민생과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새해를 맞는 국민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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