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부적정 아파트 단지 95곳 748건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28 06:52:52
낙찰자 부정 선정, 운영경비 부실집행 등 공동주택 단지의 비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가구 이상 등) 95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여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이 가운데 6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204건은 과태료, 118건은 시정명령, 420건은 각각 행정지도 처리했다.
95단지 중 5곳은 입주민 등의 감사요청에 따른 민원감사, 나머지 90곳은 기획감사로 도( 15곳)와 시·군(75곳)이 나눠 상반기에는 용역사업자 산정 적정여부를, 하반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집행 적정여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개하도록 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또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았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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