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자 해외 도피 차단…206명 출국 금지 요청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28 06:38:06
경기도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해외 도피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 206명을 확정,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부터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8586명을 대상으로 유효 여권 소지 여부, 외화 거래 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신규 요청 187명(외국인 9명 포함), 연장 요청 19명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 206명을 가려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도지사는 시·군에서 대상자를 제출받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 시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외국인 A씨의 겨우 시가 12억 원 상당의 아내 명의 고급주택에 살면서도 지방소득세 1억 원을 내지 않은 반면, 지난 15년간 A씨 43회, A씨 아내 33회, A씨 자녀 28회 등 출국해 언제든지 해외도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8년 C법인 대표이사로 있다가 급여압류통지서가 발송되자 사임 후 자녀에게 대표이사를 위임, 체납 처분을 피했다. 이후 지난해 외화거래내역 조회 결과 해외 송금액이 27만3000달러가 넘었으며 201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B씨의 자녀가 수시로 해외에 나간 기록이 확인됐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외국인 고액체납자는 내국인과 달리 해외로 출국하면 추적이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외국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 도내에서는 체납 불법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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