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 요청, 38.5%만 지정...화재 대처 어려워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0-12-27 08:39:06
소방서에서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을 위해 지정을 요청한 주차금지구역 대상지 가운데 38.5%만이 지정됐고, 이 마저도 관리부실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시민감사관 22명이 지난 달 16일부터 27일까지 27개 시군의 상가 주변도로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주차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에서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요청한 6366곳 가운데 2453곳(38.5%)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이 됐는데도 노면표시를 하지 않은 곳은 1557개소(63.5%)에 달했으며 노면표시가 된 896곳 중 397개소(44%)는 도색이 불량했다. 주차금지 표지판은 지정구역 2453곳 가운데 594개소(24.2%)에만 설치돼 있었다.
관리부실로 주차금지구역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주차금지구역의 총체적 관리부실은 소방청의 적재적소 지정요청 미흡과 경찰서의 민원 우려, 해당 시군의 소극적 대처 때문인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차금지구역 미 지정된 3913곳과 노선표시가 없는 1557곳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내년까지 관련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수립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2021년까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노선 표시와 주차표지판 설치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요청에 의해 상가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2018년 8월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에는 지난해 7월 16일 위촉된 시민감사관 22명이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관리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소방본부장(시군소방서)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관할 경찰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각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안 돼 수많은 사상자를 낸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3조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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