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측, 김민웅·민경국 고소…"SNS에 실명 노출"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2-25 13:29:52
김민웅 "의도치 않게 피해자 이름 노출…깊이 사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피해자 A 씨측이 자신의 실명이 담긴 편지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와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A 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면서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기본적인 삶의 안전을 파괴하는데 어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 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수 분간 A 씨의 실명이 노출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수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일 자료를 올릴 때 이름을 미처 가리지 못해 의도치 않게 1∼2분가량 피해자의 이름이 노출됐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렸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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