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문턱 낮아진 생계급여 혜택 대상자 찾아 나선다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2-24 12:00:49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 수원시가 혜택받는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대상자를 찾아 나서기로 했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한 부모 수급(신청)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그동안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 자녀 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직접 부양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됐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대상 확대 안내 포스터 [수원시 제공]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생계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 소득액 기준(중위소득 30%)도 기존 금액에서 4인기구 기준 2.68% 인상한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 2887원 이하 가구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인 가구 54만 8349원, 2인 가구 92만 6424원, 3인 가구 119만 5185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 5인 가구 172만 7212원, 6인 가구 198만 8581원)

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해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복지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배포하고, 수원시 홈페이지, 민간협력체계 등을 활용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하고, 기준 중위소득도 확대해 급여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계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담·신청할 수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