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소상공인 대출금리 '제로' 만든다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24 11:54:51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원 확정해

경기도가 내년 코로나19 경제회복 자금으로 1조5000억 원을 푼다.

 

특히 소상공인과 매출감소기업에 6000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 보전과 보증료 면제 등으로 0%대 대출을 구현한다.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조5000억 원은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5000억 원은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금이다.

 

도는 운전자금 집중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은 기업의 회복·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0.5%)와 연동한 2.3%, 이자보전은 0.3~2.0%다.

 

다만,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운전자금은 코로나19 회복자금 1조1600억 원,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2000억 원, 특화기업 지원 800억 원, 특별경영자금 6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창경자금은 공장 매입비, 건축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운전자금 가운데 6000억 원은 소상공인(4000억 원)과 매출감소기업(2000억 원) 등의 코로나19 회복에 집중 지원된다.

 

소상공인 대상 자금의 경우 이자보전 2.0% 고정 지원에 보증료 1년간 전액 면제 등 사실상 0%대 대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20%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감소기업 자금은 지원대상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업체 당 2억 원 이내에서 이차보전 1.5% 고정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신설된 경기도형 뉴딜기업 자금은 '디지털 뉴딜기업'에 500억 원,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 '그린뉴딜기업'에 500억 원,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확대한 '고용뉴딜 기업'에 1000억 원 규모로 각각 지원된다.

 

코로나19 등의 경제위기 상황을 대비해 2600억 원 규모의 예비자금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진처럼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고, 긴급한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총 500억 원 규모 '긴급 특별경영자금'도 편성했다.

 

재기를 꿈꾸는 사업자와 청년창업을 위해 희망특례(재도전) 특별경영자금 50억 원을 마련하고, 청년혁신 창업기업에도 고정금리 1% 수준으로 400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류광열 도 경제실장은 "코로나19 피해를 수습하고 회복․성장의 국면에 접어들기 위해 운용될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을 낮추고,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자금을 신설하는 등 가보지 않은 길을 걸으며 경제 활성화에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 한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총 2만3813건 1조7622억 원(운전 1조4287억 원, 창경 333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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