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 사회기능 유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23 10:38:36
경기도의회가 의료, 배달, 환경미화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의 종사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뿐 아니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른 프리랜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동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포함하게 된다.
김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업무량 급증·과로·안전사고 등에 노출돼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2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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