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 사회기능 유지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나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23 10:38:36

대표발의 김영해 의원, "필수노동자 가치 재조명 필요"

경기도의회가 의료, 배달, 환경미화 등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필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경기도의회 김영해(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 배달업, 환경미화,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의 종사자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조례안은 사각지대 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뿐 아니라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에 따른 프리랜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동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도 포함하게 된다.

 

김 의원은 "우리가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업무량 급증·과로·안전사고 등에 노출돼 있는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2021년 2월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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