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허위·과장 광고 화장품업체 4곳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23 07:26:4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27일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화장품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유형별로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일반화장품을 상처치료, 통증완화, 스트레스 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업체 2곳이다.

 

또 화장품 원료로 '캘러스(식물재생조직)'를 사용하면서 '식물줄기세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검증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1곳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단장은 "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일상 생활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 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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