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실익 없는 '소액예금 압류' 해제...185만원 이하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2-21 10:33:17
경기 수원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익 없는 소액 예금 압류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46조(압류금지재산)'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계좌별 금액조회 불가로 인해 예금이 압류돼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 발생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장기간 압류된 185만 원 이하의 소액 예금 5만 2593건을 금융기관별로 일제 조사한 후,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다.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을 추심했는데도 압류 해제가 되지 못한 예금도 파악해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예금 압류가 해제되면 현금 인출이 가능해져 체납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펼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선의적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지원하겠다"며 "더불어 고질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