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실질적 자치분권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18 14:56:11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이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반쪽짜리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그토록 염원해온 지방분권의 실질적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승현(더불어민주당·안산4)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정 의원은 먼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인력운영권만 부여된, 조직편성권이 보장되지 않은 속 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의원 정수 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방의회는 의원 정수당 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요구한 반면, 개정안은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두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합리한 인식이 바뀌지 않은 박한 평가"라며 "같은날 국회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역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관계가 수직적, 계층적 관계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선거 후보 등록 시에 한해 선거비용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평년 1억5000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차가 크다.

 

정 의원은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초석이 될 법 개정을 위해 다시금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특히 도의회가 촉구 결의한 '지방의회법' 제정의 그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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