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페이퍼컴퍼니 분석모델 개발…단속률 4배 ↑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17 14:53:23
경기도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업체 선별·분석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현장에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선별·분석모델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각 기업별로 기준 위반건수를 종합, 위반 항목이 많은 업체를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가려내는 것이다.
특별한 사전 정보 없이 제보를 통해 단속에 나서기 보다는 사전에 의심 업체를 선별해 단속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개발됐다.
도는 지난해 기술자미달, 등록증 대여, 시설-장비 미달, 자본금 미달, 불법하도급 등 5개 항목에 대한 위반 항목수와 위반 횟수를 점수로 환산해 의혹이 높은 업체를 선정, 단속부서에 제공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건설정책과에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단속률이 2018년 6.9%(86개사 단속업체중에 6개 적발)에서 28.4%(137개사 의심업체중 36개사 적발)로 4배 이상 늘었다.
이에 도는 분석모델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기존 시범사업 모델에 하도급대금 보증 미발급, 건설기계대여 미발급, 50일 이상 면허위반 여부 등 3개 기준 위반 정보를 더했다.
여기에 건설업체 소재지가 축사, 창고, 단독주택 등 사무실로 맞지 않는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건축물대장 정보와 고용인원과 급여의 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고용보험 정보를 추가, 모두 10개 데이터로 의심업체를 선별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심업체 데이터를 지도와 합쳐 단속공무원이 짧은 시간에 의심업체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도 추가했다.
도는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데이터를 분석모델에 입력해 효과를 모의 실험한 결과 58.6%가 일치했다며 단속효율이 지난해 보다 2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내년 1월부터 분석 대상을 전문건설업체까지 확대하고, 시·군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모델서비스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도가 적발한 가짜회사 부당이득 취득 사례는 74건,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201억9000만 원에 달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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