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어·가리비를 국내산으로…경기도 특사경 29곳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17 14:34:18

경기지역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들이 일본산 방어를 국산으로 속이는 등 위법행위를 해오다 경기도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20일 수원·성남·광주 등 도내 8개 시·군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 9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와 식품위생 관리 등을 단속, 29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5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3건 △보관온도 미준수 1건 △기타 3건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산물 취급·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관리 등을 단속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특히 최근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소비자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여부를 집중 살핀 결과,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가 21건에 달했다.

 

이천 A음식점은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일본산 가리비와 멍게는 일본산·국내산을 같이 표기했다.

 

또 B음식점은 일본산 도미와 멍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양평 C음식점은 음식 조리에 사용하는 소스나 부침가루 등 7개 원재료를 길게는 유통기한이 21개월이 지난 채로 주방에 보관하기도 했다.

 

도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음식점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재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각각 조치했다.

 

수산물 중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은 참돔·낙지 등 15개 어종이나 살아있는 수산물을 수족관에 진열·보관하는 경우에는 모든 어종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인치권 단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와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물과 재료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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