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는 평화정착 위한 경기도 노력 결실"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2-15 15:12:48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경기도가 15일 접경지 주민을 보호하고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 마련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도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 될 수 없고, 명백히 남북 정상간 합의사항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이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재명 지사는 관련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번 법령 통과로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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