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단시간 노동자 30%, "노동조건 확인 없이 일한다"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2-15 15:11:12
편의점 등 경기도내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10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 등 노동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활용해 지난 6~11월 편의점 등 2974개 소규모 사업장 단시간 노동자 33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경기도 단시간 노동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지는 올해 도 노동권익 서포터즈에 참여한 양평, 부천, 시흥, 양주, 고양, 평택 등 6개 시군이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3일, 주당 22.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16.4%, 미교부 비율은 27%에 달했다. 특히 여성, 20세 미만의 청소년층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확인됐다.
또한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8567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낮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자 중 여성이 186명(61.2%), 만 30세 미만자 227명(27.2%)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53.6%(969명)은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참가 시군을 확대하고 서포터즈를 추가 채용하는 등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편의점 점주 등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 및 교육도 병행해 청년․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된 노동환경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다.
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지난 8개월간의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살펴보고, 단시간 노동자 근로조건 향상과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에 한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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