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비 지원 기준 퇴원 후 30일 이내로 확대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14 09:43:02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개정, 의료비 지원 대상을 퇴원 전에서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행은 15일부터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내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도 서울시 수준인 2억5700만 원(군 1억6000만 원) 이하로 증가한다.
기존에는 중소도시 기준인 2억4200만 원(군 1억5200만 원) 이하가 적용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적용하면 모두 3억3900만 원 이하 위기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아울러 지원 대상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재활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각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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