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거리두기' 행정명령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2-11 10:51:03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 내 집단감염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등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이날부터 이 달 31일까지다.
처분 대상자는 △수원시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 주·야간보호센터, 양로시설) △수원시 장애인보호시설(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아동생활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의 대표자·종사자다.
이들은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의무 △근무시간 외 자가 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집합 제한 시설 출입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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