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尹 기피신청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남궁소정
ngsj@kpinews.kr | 2020-12-10 16:50:22
심재철, 자진해서 심의 회피 결정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이 10일 기각됐다. 징계위원 중 한 명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오른팔로 꼽히는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빠졌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검토한 결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징계위에서 불공정한 판단이 우려된다며 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다.
이 차관은 최근 텔레그램 대화에서 윤 총장 측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惡手)라는 평가를 하고,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았다.
심 국장은 추 장관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고, 외부 위원인 정 교수와 안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법무검찰개혁위에서 활동했다.
특히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8월 열린 한 세미나에서 "검찰개혁의 저항 세력이 특수부와 특수부 출신의 검사"라며 "윤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 걸, 전관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고 비판한 인물이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받은 뒤 특별변호인들을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비공개로 기피 여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날 심의에는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심의에서 제외됐고, 외부위원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결과적으로는 기피 신청 대상자들끼리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5명 중 4명에 대해 유사한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으면 이들 4명 모두 기피 여부 의결 과정에서 빠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징계위는 기피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윤 총장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할 전망이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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