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사업장 98곳 적발

안경환

jing@kpinews.kr | 2020-12-10 12:45:3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13일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처리업체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모두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별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을 단속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군포 A업체는 공사장에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천공작업을 하다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덜미를 잡혔다.

 

또 파주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다, 김포 C업체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배치된 살수차량을 가동하지 않아 각각 단속에 적발됐다.

 

양주 D업체의 경우 부지경계선에 방진벽을, 야적된 토사에 방진덮개를, 운송차량에 세륜시설(바퀴에 묻은 먼지와 흙을 씻는 시설)을 운영한다고 신고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단장은 "현재 시행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2021년 3월)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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