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경쟁력 OECD 24위…법인세 복잡성 분야 '꼴찌'
양동훈
ydh@kpinews.kr | 2020-12-09 15:26:02
올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4위로 최근 3년간 7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경쟁력 순위는 높았지만 법인세와 국제조세 순위는 낮았으며, 법인세의 '혜택/복잡성' 분야에서는 36개국 중 36위로 평가됐다.
조세경쟁력이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세율, 세원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대응할 수 있느냐를 평가하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세율이 낮다면 경쟁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미국 조세재단(US Tax Foundation)이 지난 10월 발표한 '국제조세경쟁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조세경쟁력 순위는 OECD 36개국 중 24위였다. 세목별로는 소비세가 2위, 소득세가 22위, 법인세와 국제조세가 각각 33위, 재산세가 30위였다.
한국의 조세경쟁력은 2017년 17위에서 올해 24위로 3년만에 7계단 낮아졌다. 최근 3년간 하락 폭은 네덜란드(8계단)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같은 기간 한국의 법인세, 소득세, 국제 조세 순위는 모두 5계단씩 하락했다. 재산세는 1계단 낮아졌고 소비세는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미국 조세재단은 우리나라 세제의 장점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세원에 낮은 세율(10%)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와 93개국에 달하는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 등을 꼽았다. 단점으로는 법인세의 제한적인 손실이월공제 제도, 상속세 등 부동산과 금융거래에 별도 과세하는 재산 세제 등을 들었다.
조세경쟁력 순위는 미국 조세재단이 각국의 조세제도를 '경쟁력'과 '중립성' 두 가지 측면에서 수치화한 '조세경쟁력지수'를 기준으로 매겨진다.
경쟁력은 한계 세율(소득이 늘어날 때 조세 증가분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율)이 낮을 수록 좋은 평가를 받는다.
미국 조세제단은 "오늘날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자본 이동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들은 세율이 낮아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나라를 찾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는 경제성장에 가장 해롭고 개인소득세와 소비세는 덜 해롭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세 부담 완화라는 국제 추세에 역행해 2018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상한 것이 조세경쟁력 순위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립성은 같은 수입에 대해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세법이 복잡하고 왜곡이 심하며,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을수록 중립성은 낮아진다. 미국 조세제단은 법인세의 혜택/복잡성 지표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를 36개국 중 36위로 평가했다.
올해 조세경쟁력 상위 5개국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 스위스, 룩셈부르크 순이었다. 순위 상승폭이 가장 큰 5개국은 미국, 이스라엘, 헝가리, 프랑스, 그리스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많은 선진국들이 조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추세"라며 "법인세, 국제조세, 재산세 등 경쟁력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세율은 낮추고 세원은 넓혀 조세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양동훈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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