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서울 고검에서 수사한다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2-08 13:56:10

대검차장, 대검 감찰부 관련 수사도 함께 재배당 결정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의뢰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을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UPI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은 8일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윤 총장을 '판사 사찰 의혹' 의혹으로 수사의뢰한 사건은 대검찰청에 접수된 후 수사부서가 배당되지 않은 상태였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수사의뢰와 별도로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성명불상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의 수사의뢰 사건과 대검 감찰부가 수사중이었던 사건, 둘 모두를 모두 서울고검으로 이첩한 것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가 수사 시작 이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이를 조사해왔다.

인권정책관실은 "검찰인권침해사건 조사지침에 따라 대검 감찰3과의 수사 관련 진정을 조사한 결과,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알 수 없는 경로로 입수하여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대검 감찰3과장은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정책관실은 또 "이후 대검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위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으로 배당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 사실상 해당 사건을 서울고검이 수사하게 되는 셈이다.

대검은 이어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하여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라고도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해충돌 문제로 해당 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지 않아 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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