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총장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항고

이종화

alex@kpinews.kr | 2020-12-04 19:48:31

▲ 윤석열과 추미애 [UPI뉴스]

법무부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법무부를 대리하는 이옥형 변호사는 4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법무부는 오늘 자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7일 이내로 원심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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