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 예산안' 본회의 통과…법정시한 6년만에 준수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2-03 09:20:25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통과한 예산안은 정부안(555조8000억 원)에서 2조2000억 원 순증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것은 2010년 이후 11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3조 원을 목적예비비로 새로 반영했다. 설 연휴 전 지급이 목표다.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9000억 원을 편성했고,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비로 20억 원이 늘어났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47억 원도 반영했다. 다만 여야의 합의에 따라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예산으로 286억 원을,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융자 예산으로 20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영유아 보육료와 지원 예산을 각각 264억 원, 2621억 원 추가했고, 감액 요구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15조 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50% 이상 감액을 요구했던 21조3000억 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약 5000억 원 감액됐다. '원안 사수'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사실상 관철된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안 대비 3조5000억 원 규모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56조 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가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예산안 통과 뒤 "정부는 국회가 의결해준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다"고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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