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헬기사격 있었다"…'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유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30 15:11:29
광주지법, 전 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앞선 판결 요지 설명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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