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헬기사격 있었다"…'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유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30 15:11:29

광주지법, 전 씨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30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로 출발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앞선 판결 요지 설명에서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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