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업계 "개정법 시행 후에도 만 16세 이상만 허용"

김혜란

khr@kpinews.kr | 2020-11-27 15:46:15

'만16세→만13세 완화' 법 시행 앞두고 자율 제한…최대속도 하향도 검토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이 운전면허 요건을 없앤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면허취득이 가능한 만 16세 이상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공유전동킥보드가 트럭에 실려있는 모습 [정병혁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인 13개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 다음달 10일 이후에도 이용 가능 연령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들 13개사는 다트, 디어,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윈드, 일레클, 지쿠터, 킥고잉, 플라워로드, 하이킥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주요 킥보드 업체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면서 운전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요건을 없앴다. 이에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363건이었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해 785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발생한 사고가 466건이며,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SPMA 측은 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의 최대 속도로 규정한 시속 25km에 관해서도 자율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동 킥보드의 시속 25km는 자전거의 보통 속도보다 훨씬 빠르고, 법 개정 후에는 보행자 바로 옆인 자전거 도로에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SPMA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용해 자발적으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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