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윤중천 징역 5년 6개월 확정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6 16:09:3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사와 윤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윤 씨는 여성 A씨를 폭행·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모두 세 차례 A 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부터 내연 관계였던 여성에게 건설업 운영대금 등 명목으로 빌린 21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해당 여성을 간통죄로 이른바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에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4억 원을 챙기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4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사기죄 일부와 알선수재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무고와 성폭행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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