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라임 판매사 제재안 내달 9일 추가 심의키로

박일경

ek.park@kpinews.kr | 2020-11-26 09:36:20

'CEO 징계'는 금융위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과태료 제재를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 라임자산운용·금융감독원 [UPI뉴스 자료사진]

증선위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한 제재안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금감원 담당 검사국과 증권사들의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며 "차기 증선위에서 추가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기 증선위는 다음 달 9일에 열린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3곳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직무 정지' 혹은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처분 △기관 업무 일부정지(신한금융투자·KB증권) △반포WM센터 폐쇄(대신증권) 등도 함께 결정했다.

다만 이날은 과태료 외 임원 및 기관 제재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통상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은 증선위를 사전에 거치지만, 임원 제재나 기관 영업정지는 금융위가 심의·의결하는 구조다.

3곳 CEO들이 받은 직무 정지 혹은 문책 경고는 모두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CEO는 빠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 정례회의에도 직접 출석해 적극적인 소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징계 대상 중 유일하게 현직을 유지 중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중징계 확정 시 연임 또는 은행장 도전 등이 어려워진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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