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피해 회복 어려워"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24 14:21:28
피고인 "속죄하며 살겠다…범죄집단조직 활동은 아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2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27)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씨는 조주빈의 지시로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만나 유사 성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다른 미성년자 피해자 2명에게 음란물을 촬영하게 하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뒤 박사방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한 씨는 '박사방'에 가입하기 전인 2017년경부터 당시 15세, 17세에 불과했던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다른 이들에게 유포하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면서 "아직 피해 회복이 전혀 안 됐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조주빈과 한 씨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서 저지른 집단 범죄"라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의 인생 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모두 안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한 씨 측 변호인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행) 사건에 대해선 한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죗값을 모두 치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범죄집단조직 혐의에 대해선 "활동 당시 성 착취 영상물 제작 목적이 없었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가입·탈퇴가 자유로웠다는 점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 재판중인 '부따' 강훈 등 공범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