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개구·대구 수성·경기 김포 조정지역 지정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1-19 17:27:22
외지인 매수 증가·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로 시장 과열
울산·천안·창원 사정권…"흐름 지켜볼 것" 추가 가능성
정부가 경기 김포시,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등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이 결정됐으며, 지정 효력은 20일부터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한다.
신규 지정된 김포시는 투자수요로 인해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 교통호재 등으로 외지인 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9월 김포시의 아파트 매매거래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42.8%로, 전년 11~12월 25.4% 대비 17.4%p 증가했다. 이번 주 집값 상승률도 0.92%를 기록했고, 전셋값은 2.73%나 훌쩍 뛰었다.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은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상황을 고려해 적용지역에서 제외됐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연제·남구 2018년 12월, 동래·해운대·수영구 2019년 11월)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지난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3개월간 해운대구 집값은 4.94% 오르며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연접한 수영구(2.65%), 동래구(2.58%)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올랐고, 연제·남구도 상황이 비슷하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2017년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올해 8월부터 외지인 매수비중이 늘어나고 상승폭이 확대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아울러 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도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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