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약처 '메디톡신' 취소 처분에 또 '제동'…"허가취소, 효력정지"

남경식

ngs@kpinews.kr | 2020-11-19 15:48:00

대전지법, 12월 4일까지 임시 효력정지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내린 허가취소 처분이 12월 4일까지 중지된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에 임시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 메디톡신 이미지 [메디톡스 제공]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판매했다며 오는 20일자로 두 번째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식약처는 이번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면서 지난달 19일 잠정 제조·판매 중지, 회수·폐기명령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메디톡스의 신청을 지난 13일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무허가 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메디톡신 3개 제품의 첫 번째 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판매를 계속하게 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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