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 전기차, 이번엔 브레이크 결함…환불중재 판정은 기각
김혜란
khr@kpinews.kr | 2020-11-18 10:49:14
'레몬법' 구제 신청 소비자 있어…현대차 "리콜여부, 국토부 결정 따라"
연쇄 화재로 최근 대규모 리콜(시정조치)된 코나 전기차와 관련, 이번에는 브레이크 결함 논란이 불거졌다.
유튜브와 전기차 동호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코나 차량의 브레이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충돌사고를 겪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전자식 브레이크 관련 결함 신고가 늘자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7월 기술분석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는 특정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결함 신고가 있거나,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진행하는 경우 들어간다. 이후 안전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리콜로 이어진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국토부를 통한 교환·환불 중재 판정까지 진행됐으나 소비자의 신청이 기각되기도 했다. 브레이크 오작동을 호소한 코나 전기차 차주가 연이은 수리에도 증상이 해소되지 않자 이른바 '레몬법(자동차관리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던 것이다.
이 법은 소비자가 신차를 인도 받고 1년 안에 일반 하자는 3번, 중대 하자는 2번 수리받고도 문제가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대차는 화재 관련 조치와 관련, 지난달 16일부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업데이트하는 리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BMS 업데이트 후에도 이상이 있으면 배터리를 교체해주고 있다.
이번 브레이크 논란과 관련한 리콜에 대해 현대차는 "제작사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등 관련 기관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자체 조사도 하고 있으니 원인이 파악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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