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 360% 받고 '나체 사진 유포' 협박 사채업자 징역 1년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17 10:16:44

법원 "女 피해자 상대로 나체사진 찍는 등 죄질 매우 불량"

1년에 300%가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고 욕설해왔을 뿐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는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 최고 연이율 360%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70여 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특히 채무자 A 씨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이후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240만 원을 받아 연이율로 환산하면 363.7%의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변제 독촉을 위한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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