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배상법 당론 채택해야"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1-13 19:51:40
이재명 경기지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을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합의한 규칙들이 안 지켜지고, 규칙을 어길 때 생기는 이익이 제재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징벌배상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태일 열사가 산화한 지 50년이다. 어린 시절 저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다 가신 분이라 소회가 남다르다"며 "저도 어릴 때 노동관계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다양한 피해를 보았다. 폭력, 산재, 체불, 노동 강요..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술회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생산의 수단이나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다. 사람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야간 노동자들이 '달빛노동'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풀가동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이 역설의 현실을 반드시 끊어내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물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징벌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민주당이 그간 공언해 왔던 것처럼 당론채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길이 전태일 열사께 50년 만에 무궁화 훈장을 추서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이기도 할 것이다" 고 덧붙였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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