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원 결정 환영…보석 이후 재판 성실히 임할 것"
이 총회장,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을 듯
코로나19 방역 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2일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으로 이 총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리가 상당히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89살로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신천지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 총회장이 보석 이후에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법원의 보석허가에 따라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 총회장은 건강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해왔고, 지난 4일 재판에서는 "살아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