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촬영 유죄 확정시 신상정보 의무 등록은 합헌"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1-11 10:47:0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일반적 행동자유 침해 아니다"
남의 몸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다른 사람의 몸을 몰래 촬영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을 의무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욱 중요해 법익 균형성이 인정된다"면서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난 2016년 헌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해 적용돼야 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등은 다른 사람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자 내지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차량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2018년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A 씨 측은 "이 사건 등록대상자 조항은 범죄 단속이나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면서 "범죄 경중이나 재범 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을 택하지 않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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