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전쟁' 내년 11월에야 끝난다
김혜란
khr@kpinews.kr | 2020-11-05 09:31:19
LG화학 제기 '영업비밀' 관련 소송은 내달 10일 결과 나와
미국서 벌어지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소송전'이 내년 말에나 끝날 전망이다.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의 최종 판결 기일을 내년 11월 30일로 잡았다. 위원회의 최종판결 전 ITC 행정판사가 예비결정을 내리는 기일은 내년 7월 30일이다. 변론 기일은 내년 3월 15일에서 19일까지다.
양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내 영업비밀 침해을 침해했다며 ITC와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자사의 994 특허를 침해하는 배터리 제품을 LG화학이 미국에서 팔고 있다며 ITC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은 내년 11월 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맞소송'은 내년 7월 19일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이들 소송의 경우 다음 달 1일 LG화학에서 분사하는 배터리 사업 부문 신설 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이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LG화학 임시 주주총회에 통과된 분할계획서 승인 안건에 따라 LG화학의 전지사업부문과 관련된 소송 일체를 원칙적으로 독립하는 신설법인에 귀속하기 때문이다.
LG화학이 패소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담도 신설법인에 돌아간다.
내달 10일에는 LG화학이 처음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예비결정이 내려졌지만, SK이노베이션이 이의 신청을 내면서 전면 재검토에 돌입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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