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3개 시·군 전역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0-26 09:07:57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 경우만 해당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투기 대상이 돼온 주택이 포함된 토지 취득의  경우에  한정된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 등 23개 시․군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하고 경기도보에 게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경기도 제공]


심의에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8개 시·군(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했다.

 
도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가 급중한 가운데,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실사용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규제대상 제한한 이유에 대해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풍선효과로 서울․인천 지역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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