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등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김광호

khk@kpinews.kr | 2020-10-21 21:38:20

조주빈, 작년 8월부터 약 1억800만원 수익 은닉 혐의
함께 기소된 강모 씨, 범죄수익 환전해 조주빈에 전달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등에 대해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21일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 강모 씨, 정모 씨 등 모두 4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고, 함께 기소된 강 씨는 이 가운데 약 350만 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조주빈은 공범 남경읍과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하고, 또 다른 공범 정모 씨와 함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 등 2명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사건에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조주빈과 박사방 공범 5명의 범죄단체조직죄 기소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재판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대해 조만간 병합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심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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