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 근절 나서

문영호

sonanom@kpinews.kr | 2020-10-21 11:50:26

경기도가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약국과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360여 곳의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의 경우 제조업체까지 함께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