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CJ택배기사 산재제외신청서 대필 확인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0-19 21:33:39

CJ대한통운 故김원종 씨 대필 의혹…"효력 직권 취소"

지난 8일 배송중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대필 사실을 확인하고 효력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노원구 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씨의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공단의 현장조사 결과, 김 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은 지난달 10일 김 씨 등 12명의 입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9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청서는 자필이 누락돼 보완요구를 받았고, 지난 15일 대리점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직원이 대필 작성해 제출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은 김 씨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동료 택배기사 8명의 신청서 모두 신청요건 결여로 적용제외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아울러 공단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본인인증' 등 본인신청 확인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