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CJ택배기사 산재제외신청서 대필 확인
장기현
jkh@kpinews.kr | 2020-10-19 21:33:39
CJ대한통운 故김원종 씨 대필 의혹…"효력 직권 취소"
지난 8일 배송중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대필 사실을 확인하고 효력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김 씨의 신청서를 대리점에서 대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공단의 현장조사 결과, 김 씨가 일하던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은 지난달 10일 김 씨 등 12명의 입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9명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신청서는 자필이 누락돼 보완요구를 받았고, 지난 15일 대리점에서 행정 업무를 보던 직원이 대필 작성해 제출됐다.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공단은 김 씨의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동료 택배기사 8명의 신청서 모두 신청요건 결여로 적용제외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
아울러 공단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온라인 본인인증' 등 본인신청 확인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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