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의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위증죄 물어야"
남경식
ngs@kpinews.kr | 2020-10-19 15:50:42
최 대표 "경력 허위기재 아니라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이 판단"
최 대표, 오후에 답변 정정 "인사위원회 아닌 임원회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위증죄를 물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날 오후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장이 국민의 대표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이같이 요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정감사 등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류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최 대표에게 이날 오전 질의했다. 마케팅본부장이 입사지원서에 경력을 허위기재하고도 채용됐다는 지적이었다.
마케팅본부장은 입사지원서에 삼성물산에 정규직으로 2001년 2월까지 재직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입사 후 제출한 경력증명서에는 계약직으로 2000년 11월까지 재직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당시에는 정규직, 계약직 구분이 없었을 것"이라며 "허위기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류 의원은 "말을 다르게 하고 있다"며 "채용 전 검토의견을 보면 채용 전에 잘못 기재됐음을 알고 있었고, (최창희) 대표 사인도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최 대표는 점심시간 이후 재개된 오후 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류 의원에게 한 답변을 정정했다.
최 대표는 "당시 (마케팅)본부장 채용 시에는 임원회의였다"며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없다"고 말했다. 경력을 허위기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인사위원회에서 내렸다는 답변을 정정한 것.
그러자 류 의원은 "임원회의와 인사위원회를 헷갈렸다는데 그러면 '저 혼자 판단한 것이 아니고 임원회의에서 그것도 외부위원이 했다'는 말이 된다"며 "임원회의에 외부위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임원에 외부위원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위증이다"며 "너무 자신 있게 증언하지 않았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위증한 내용을 무마하기 위해 이수진 의원 질의 순서에서 무리해서 질문과 관계없는 말을 했다"며 "이수진 의원도 불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의원은 최 대표가 자신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에서 따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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