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할 때 전세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
김이현
kyh@kpinews.kr | 2020-10-15 16:12:48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매 계약 체결 이후 세입자가 변심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고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를 행사했는지,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번복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매매 계약이 이뤄진 후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분쟁을 겪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당초 이사를 나가기로 구두 합의했지만, 집을 찾지 못했다거나 지원비를 달라는 등 여러 이유로 충돌이 생기는 상황이다.
반대로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집주인에게 밝혔지만, 집주인이 이를 숨기고 집을 매도하면 새 매수인은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긴다. 이에 시행규칙을 고쳐 매매 계약서상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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